퇴직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
중간정산 가능 사유 6가지와 DC형·DB형 차이까지
📅 2026년 4월 26일 · ⏱ 약 9분 읽기
퇴직금이란?
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퇴사할 때 사용자(회사)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입니다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 수급 대상이에요.
- 1년 이상 계속 근로 —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어야 함
-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—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
근속기간이 364일이라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0원이 됩니다. 회사 권유로 1년이 되기 직전 사직하는 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.
퇴직금 계산식
퇴직금 산정 공식은 단순합니다.
가장 중요한 건 평균임금입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.
(91~92일, 월별로 다름)
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·제외 항목
정기상여금은 1년치를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. 예: 연 600만원 정기상여 → 월 50만원 → 3개월 150만원 추가 산입.
퇴직금 계산 예시
예시 1) 월급 300만원 · 근속 3년
- 평균임금: 300만 × 3개월 ÷ 91일 = 약 98,901원/일
- 퇴직금: 98,901 × 30일 × (1,095 ÷ 365) = 약 8,901,099원
예시 2) 월급 400만원 · 근속 5년 + 정기상여 600만원/년
- 3개월 임금: 400만 × 3 = 1,200만
- 3개월 상여 분담분: 600만 ÷ 12 × 3 = 150만
- 총 임금: 1,350만
- 평균임금: 1,350만 ÷ 91 = 약 148,352원/일
- 퇴직금: 148,352 × 30 × (1,825 ÷ 365) = 약 22,252,800원
예시 3) 월급 500만원 · 근속 10년
- 평균임금: 500만 × 3 ÷ 91 = 약 164,835원/일
- 퇴직금: 164,835 × 30 × (3,650 ÷ 365) = 약 49,450,500원
퇴직연금: DC형·DB형 차이
2012년 이후 입사자라면 회사가 퇴직금을 한 번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로 운용합니다.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.
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
2015년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금지입니다. 단,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).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- 무주택자의 주거 임차 — 전·월세 보증금 부담을 위해 (근속기간 중 1회 한정)
- 의료비 지출 —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, 그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,000분의 125 초과 시
- 파산·회생절차 개시 — 신청자 본인이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- 임금피크제 적용 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경우
- 근로시간 단축 —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
그 외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도 인정됩니다. 위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요.
퇴직금에서 떼는 세금 (퇴직소득세)
퇴직금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. 근속연수 공제 + 환산급여 공제를 거쳐 누진세율로 과세돼요.
일반적으로 다음 정도가 공제됩니다(대략적인 가이드).
- 근속 3년·퇴직금 1,000만원: 약 0~50만원 (사실상 거의 안 떼는 수준)
- 근속 5년·퇴직금 3,000만원: 약 100~200만원
- 근속 10년·퇴직금 8,000만원: 약 400~600만원
- 근속 20년·퇴직금 2억원: 약 1,000~1,500만원
근속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 정확한 세액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Q.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?
네,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. 단, 회사 내규로 1년 미만에도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사규를 확인해보세요.
Q.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?
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36조).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며, 사업주는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% 이자 가산 의무가 있어요.
Q.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?
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외부 금융기관(은행·증권사)에 별도 적립되어 있으므로 회사 도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 퇴직금이라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보전(체당금 제도)이 가능해요.
Q.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로 퇴직금이 다른가요?
아니요.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산정됩니다. 단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, 자진퇴사는 수급 제한(예외 사유 시 가능)이라는 차이가 있어요.
Q. 정확한 내 퇴직금이 궁금하면?
입사일·퇴사일·평균 월급·상여금만 입력하면 즉시 계산됩니다. 월루미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.
실제 계산이 필요하다면
근속기간과 평균임금만 알면 자동 계산됩니다. 정기상여금까지 반영해서 실제 받을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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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2026년 기준)과 일반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. 회사 내규·단체협약·개별 근로계약, 퇴직연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. 중간정산 사유 인정 여부는 사업장과 노동청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, 세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됩니다. 정확한 본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·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 월루미터는 본 글을 근거로 한 법적·세무적 판단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최종 수정: 2026년 4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