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
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

세전 기준. 상여금 있으면 "연간 상여금 ÷ 4"를 더해서 입력

상여금이 있을 때 평균임금에 반영돼요 (연간 / 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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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 공식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.
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/ 365)

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. 최근 3개월에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로 포함됩니다.

Q. 1년 미만 근무하면 못 받나요?

맞아요.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. 11개월 29일은 안 됩니다.

Q.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?

네,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. 다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서 세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. IRP(개인형 퇴직연금)로 받으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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