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
세전 기준. 상여금이 있다면 "연간 상여금 ÷ 4"를 더해서 입력하세요.
상여금이 있을 때 평균임금에 반영돼요 (연간 / 4).
*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근사 계산입니다.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대상. 실제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/ 365)